아빠의 일상 생활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 너무 헷갈린다_실업급여 받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SOWDY 2022. 1. 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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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둥이 아빠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보너스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제가 해당되는 사항들을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 너무너무 헷갈린다!!

1. 실업급여 받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고용보험법에 의해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등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 두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1. 부모님 인적공제 나이 요건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2.2. 부모님 인적공제 소득금액 요건

부모님의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건강보험에 등재가 안된 경우에도 부모님 공제가 가능한가요?

건강보험 등재여부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간접증거이지 결정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지역 보험에 따로 가입이 되어 있거나 다른 형제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부모님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형제 중 1명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많은 블로그가 많은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예전 정보를 그냥 복사해와서 작성해놓고 변경된 사항을 표시 안한 글들도 몇 개 보긴 하였습니다. 블로거들이 시간을 내서 정보를 다뤄주심에 감사하지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서 다양한 사례를 통한 연말정산의 정보를 얻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실제 사람들의 사례와 문의를 통한 답변 등이 자세히 잘 나와있습니다.

 

▼▼한국 납세자 연맹 사이트에서 직접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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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국세청에도 질의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교육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클릭 클릭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연말정산과 관련된 교육 자료 아래서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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