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일상 생활

학교에서 아이가 다쳤어요_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 / 실비 중복 보상 확인

SOWDY 2024. 7. 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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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둥이 아빠입니다. 얼마 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이동 중에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벼운 사고가 아니라 이마가 찢어지고 근육까지 다치는 사고였는데 사고 당시에는 의료 파업기간이기도 했고 병원마다 어린아이는 봉합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주셔서 정신없이 병원을 알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119 구급대원이 지역에서 성형의가 전문의로 있는 병원을 안내해 주셨고 CT와 MRI까지 촬영이 가능한 병원이라 아이가 무사히 봉합수술을 받았고 흉터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수술비와 기타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려고 하였는데 학교에서 안전공제회 제도를 안내해주셨고 보상을 조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실비와 중복보상이 된다고 하여 현재 실비도 청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 동안 학교를 무탈히 다녀야겠지만 혹시 학교 내에서 사고가 발생 시, 학교 안전 공제회의 보험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아보세요. 저의 경험을 공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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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마가 찢어졌어요_봉합이 가능한 성형 전문의가 있는 병원 / CT, MRI 촬영 가능한 병원 (feat.

아이 사고로 인한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정보 공유를 위해 글을 남깁니다. 현재 의료파업으로 인해 우리 아이가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화가 많이 나네요. 의료파업으로 아이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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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안전 공제회의 학교 안전사고 보상 제공사업

학생·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을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의무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에 의한 외국인 학교는 임의가입자입니다.

 

1.1. 보상사고_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공제자의 생명·신체 피해 사고

가.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활동(학교 내, 외부)

     -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

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하교 시간

라.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마. 학교장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바. 학교장 인정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 시간

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아. 집합 및 해산장소와 거주지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1.2. 보상사고_ 학교장의 관리, 감독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가. 학교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나. 일사병

다.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라.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마.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2. 학교 안전 공제회 보상 신청 방법

아이가 사고를 당하고 병원 진료를 받는 동안 담임선생님께서 안전 공제회에 사고를 접수해 주시고 학교장의 승인 후에 학교 안전 공제회로부터 URL이 전송됩니다. URL에 접속을 하면 학부모시스템에 로그인하는 화면이 보입니다. 

 

로그인을 하고 접속을 하면 공제급여 청구인 서명으로 들어가셔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공제급여 청구인 서명에 들어가시면 학교에서 작성한 사고 개요가 보입니다. 개인이 먼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사고 개요 등을 작성하고 교장선생님의 승인이 완료가 되면 그 정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 듯합니다. 

속상한 내용이지만 사고일자와 시간 장소 등과 관련하여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사고개요 및 내용을 확인한 후에 스크롤을 내려서 청구인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응급실에서 사용된 금액 및 치료에 사용된 금액들을 요양급여(치료비) 항목으로 계산해서 금액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공제급여를 지급받을 계좌와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신 후에 진료비 계산 영수증을 업로드해주셔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가 되면 공제급여청구에서 청구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번호 및 사고자, 사고발생시간, 통지자 (주로 담임선생님) 등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공제회 공제급여청구

 

우리의 경우에는 청구를 하고 나서 1주일 후에 본인부담금이 50% 정도 입금이 되었습니다. 비급여 항목 두 가지가 금액이 큰 것이 있었는데 비급여 2가지 항목을 뺀 나머지가 입금이 되었네요. 아쉽지만 학교공제회보상과 별개로 실비보험에서도 보상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비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3. 실손보험과의 중복보상 가능한가요?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다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요양급여의 경우 일반 민영보험사의 실비보험 상품과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발생 일자 등에 따라 중복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도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학생이 속한 시도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4. 치료기간에 제한이 있거나, 공제급여별 보상한도가 있나요?

요양급여(치료비)는 동일한 부상에 대하여 실제 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합니다. 

요양급여는 학생·교직원 모두 2,000만 원, 장해·간병·유족급여는 각각 학생 2억 원, 교직원 2억 5천만 원을 그 한도로 합니다. 

다만, 1 사고 당 보상한도는 최대 10억 원으로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약관 제12조 내지 제15조)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부상을 당하게 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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