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살, 4살, 2살 아이를 육아하는 다둥이 대디입니다.
해마다 뉴스에서 출산율이 기록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해가 갈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대한민국의 출산율, 더 늦기 전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에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3만 이상 더 많아 최초로 인구가 감소한 해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도 0.84명으로 줄어들어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갑자기 출산율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고령층의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이전에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부동산 대책, 일자리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있어야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자녀는 둘 이상부터 신청 가능
실질적 다둥이 혜택
저도 아직 신청하지 않았지만 다자녀의 실질적 혜택을 알았기에 많은 육아 동지, 육아 대디들을 위하여 공유합니다.
▷ 출산 크레딧이란?
자녀 2인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나 경우 최장 50개월 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1. 자녀 2인 : 12개월
2. 자녀 3인 : 30개월
3. 자녀 4인 : 48개월
4. 자녀 5인 : 50개월 (그 이상 출산을 하셔도 50개월이 Max입니다.)
이렇게 추가 산입을 받으면 차후 노령연금을 받을 때 수령금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출산 크레딧 지원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산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입니다.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 지원 내용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급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합니다.
▷ 신청은 언제?
국민연금 청구기간인 만 65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 이용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
국민연금 문의 전화 : 1355
국민연금공단 웹 사이트
Q)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인데 둘 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부부 합의에 의해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만약 부부가 합의하지 않으면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
그 외
다자녀 혜택 무엇이 있나?
▷ 주거안정지원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태아, 입양자녀 포함)
2.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격 충족 (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금 종류 : 내 집 마련 디딤돌, 주택안정 구입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다자녀 이상 대출한도 및 우대 금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금융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출산축하금 지원
지자체에서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 출산장려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출산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는 시와 구 모두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와 구에서 각각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7세 이상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수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 30만 원 + 2명 초과 1인당 연 30만원 합산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입양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2021년 기준)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인 경우: 연 70만 원
▷자동차 취득세 경감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는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1.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 승용 자동차 외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는 면제, 초과는 140만원 경감
2.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각 지자체별로 자녀수별 각기 다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전기요금할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소소하게 혜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주거지 지자체별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사무소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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