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업 재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요양 급여 신청 & 휴업 급여얼마?
안녕하세요. 다둥이 아빠입니다.
저는 지난달, 회사 체육대회 중 부상을 당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과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라는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회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산재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당하는 산재이기에 많은 것들이 궁금하였는데 제가 수술을 받은 병원에 산재지원팀이 있어서 상담을 통해 수월하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측부인대 봉합술과 관련된 경험담은 지난 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1. 산업 재해란 무엇인가요?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 집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1. 업무상 사고란 무엇인가요?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저는 위의 항목 중에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됩니다.
1.2. 업무상 질병이란 무엇인가요?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뉴스 등에서 근로자들이 산재 신청을 하는데 회사에서 산재로 인정을 하지 않아 소송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 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2. 산업재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산업재해 신청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저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술을 진행한 병원의 산업재해지원팀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따로 신청하려고 하면 어려웠겠지만 병원에 산재지원팀이 있어서 수월하게 진행하였네요.
2.1. 요양급여신청서
요양급여 신청서는 산재를 당하고 치료를 하기까지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자기 부담금을 청구하여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되고 비급여 부분은 지원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개인 실비에서 지원을 받고자 따로 챙겨 놓았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의 내용을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신청이 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연락을 하여 사실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서류 제출부터 승인까지 20일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10일 정도 걸린다고 하였는데 오래 걸린 내용을 들어보니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 쪽에 팩스를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다고 하네요. 회사의 대표번호로만 제출이 되어 인사팀에서 확인을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산재 진행과 관련해서 저의 경우에는 신청하기 전에 회사측과 산재 진행을 하겠다고 협의가 되었고 회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서류를 준비해놓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회사에서 산재를 인정 안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2.2. 휴업급여
휴업 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2.1. 휴업급여의 범위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평균 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 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 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61세에 도달한 시점부터는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2.2. 휴업급여 청구시 유의사항
휴업 급여는 당사자가 매 번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특정일에 자동으로 입금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1회분을 청구할때는 휴업급여청구를 작성하여 첨부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 간 상여금 대장 사본)을 사업장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회분을 청구할 때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요양 및 재활
부상 등의 이유로 수술을 받고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심리상담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심리 상담을 위한 설문지 작성까지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월급으로 지급을 해주고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청구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휴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수술을 받은 병원(산재 지정 병원)에서 처리를 해주시며, 산재 인정 이후로는 급여 부분과 관련해서는 병원에 결제를 하는 게 없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결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실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요양급여신청은 총 3건을 같은 날 하였는데 1건과 관련해서만 입금이 되었으며, 2건은 아직 처리 전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산업재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지만 혹시라도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를 위한 최대의 서비스를 하고자 하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